◇법원 가처분 판단·공개매수 결과 관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위해 MBK·영풍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첫 번째 심리에서 가능한 오는 21일까지 판결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법원의 결과가 나와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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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차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할 경우 고려아연은 한숨 돌리게 된다. 여전히 절대적 지분율에서는 4.42%포인트(p) 차이가 나지만, MBK·영풍 역시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분을 추가 확대할 시간적 여유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종료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얼마큼 청약이 몰릴지도 관건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보통주 20%(베인캐피탈 2.5% 포함)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유통주식 수는 약 17% 수준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분 약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고려아연이 목표 물량을 전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 보통주의 의결권 지배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MBK, 우세 점하더라도 이사회 장악 시간 걸릴 수도
다만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장악해 이사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더라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정관상 이사회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회장의 역할이 이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이사회 의장도 ‘회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은 최 회장에 달려 있어 이사회 장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더욱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MBK·영풍 연합은 아직 의결권 기준으로 특별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별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MBK·영풍은 이를 충족할 만한 지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내이사로 등록된 최 회장의 해임안 역시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최윤범 회장을 밀어내긴 어렵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20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했지만 사내이사로 남아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