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중구의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코인 대금을 달라며 현금 1억8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아직 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건네길 주저했지만 일당은 둔기를 든 채 돈을 달라고 위협한 후 돈이 든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강도에서 특수공갈로 변경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 대금 미끼로 현금 갈취, 특수공갈죄 적용
일당 7명 중 주범 2명 포함한 4명 검거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