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대면의 경우 타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에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직후부터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