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축소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김기성 기자I 2009.08.12 12:00:05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간 유예
나눠먹기식 낙찰제도 개선..산업경쟁력 제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뒤 10월부터 시행 예정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 계약의 나눠먹기식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관급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되는 등 정부계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19일)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계약제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계약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인 10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배분의 나눠먹기식 낙찰제도로 인해 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32조5000억원으로 국내시장 123조3000억원의 2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계약제도의 투명화 및 단순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를 포함한 기타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수의계약이 정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약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적 등으로 수의계약의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배제와 품질 저하, 예산절감의 기회상실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의계약사유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KS 등 각종 입증 제품과 농공단지 등 특별지역 생산품의 경우 제한경쟁체제로 바꾸고, NET(신기술) 등 기술개발제품은 졸업제로 전환한다.

수의계약사유도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등으로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사회복지법인 등 5개 유형의 특정단체 수의계약제도도 향후 2년간 종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인정하되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0%씩 수의계약금액을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던 현행 방식에서 탈피,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산출해 제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방식은 업계의 견적능력 저하와 과다한 입찰참여 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어 내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심사없이 무조건 자동탈락하는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의 저가심의제도도 발주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연대보증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술제안입찰이 확대되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의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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