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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상정된 후 실질적인 논의를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기기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AI가 차세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과 규제특례 확대, 학습 데이터 구축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업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특례를 과기정통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 AI기본법으로 충분”…당론 추진 신중론도
황 의원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당 차원에선 아직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서는 별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I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한 AI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피지컬 AI 산업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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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에 이미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학습 데이터 구축,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특례를 과기정통부가 일괄 지정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법 제정 긍정적…입법 방식은 미정”
정부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새로운 규제가 먼저 도입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도 전해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되 산업 발전과 기술 상용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지, 기존 AI 관련 법률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정 입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에 맞춰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조1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별도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놓고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별도로 할지, 기존 법에 몇 개 조항을 넣을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피지컬 AI 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