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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가능 재산 확대·재신탁 허용·진입요건 완화 3종세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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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09.18 06:0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④
종합재산신탁 활성화 하려면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개인이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산을 맡겨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이 발전하려면 신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신탁 가능한 재산 확대와 재신탁·업무위탁 허용, 진입규제 완화를 우선과제로 지목했다. 1%대 저성장과 초고령화라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을 대신할 자산소득 보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저성장·고령화시대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한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신탁 허용 등 이른바 신탁업 규제완화 3종 세트가 긴요하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종합재산신탁업 인가를 받고 고객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신탁 받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신탁업자의 재신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업 인가제도 개편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신탁은 법률 기술적인 문제로 시장 발전이 더뎌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1년 개정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재신탁이 불가능한 ‘입법 미스매치’ 상태다. 이영경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재신탁을 제한하는 건 고객의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재신탁을 불허할 이유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신탁과 업무위탁이 가능해지면 각 자산의 전문가 집단이 신탁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예컨대 은행이 고객의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 신탁사에 다시 맡기고, 세무와 관련된 업무는 세무법인에 위탁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되 각 분야 전문가에게 다시 넘기는 것이다.

다양한 신탁업자의 진입을 위해 진입규제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신탁업자 인가를 받으려면 최저 자기자본요건 250억원(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대상 종합재산신탁업)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운용형 신탁, 관리형 신탁회사에는 최저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가계자산관리,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종합재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 확대 또한 업계의 수요가 큰 부분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전, 증권, 부동산 등 신탁가능한 재산을 열거해놨는데 시장수요가 큰 채무·담보권 등을 추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신탁상품 대중화를 위한 신탁계약대리업 활성화 등 채널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고령화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연구총서에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신탁계약대리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신탁계약대리점을 금융위에 등록하게 한 후 판매 관련 행위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보고와 공시, 사후관리 등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유도하고 수익자 이익과 신탁계약대리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보수 관련 규제를 명시하면 신탁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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