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헌정사 최초`…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종합)

박기주 기자I 2025.01.19 14:56:59

法 "증거 인멸 우려"에..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내란` 범죄 중대성, 수사 비협조 영향끼친 듯
내달 검찰 기소 무게..탄핵심판 영향 불가피 전망
尹 지지자 법원 습격 초유 사태도..엄벌 예고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백주아 최오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또 다시 ‘헌정사 최초’ 불명예 역사를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47일 만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말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해당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있고 상당한 증거가 남았을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법원이 영장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부족한 탓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과는 별개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만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약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법원 외벽과 창문, 내부 기자재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경찰의 대규모 경력 투입에 이 같은 폭동은 약 3시간 만에 진압됐다. 법원과 검찰·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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