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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롭게 발급되는 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해 본인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QR코드를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내달 1일부터 발급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분실·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기 전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본인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 3만원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더 나은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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