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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에 적용된 '6개 혐의'는 무엇?…유죄시 도덕성 치명타

김민정 기자I 2020.09.15 09:16:59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이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중에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혐의들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정대협 간부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는 고발 건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으나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만 6개다.

이번에 윤 의원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 보조금관리법 제4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받았다고 봤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을 신청, 6520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 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기부금을 받아 안성수미터를 7억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최근 이를 절반 수준의 가격인 4억 2000만 원에 판 헐값 매각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법정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윤 의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는 ‘준사기’ 부분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의 대부분을 정의연에게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 원 중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오랜 세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대협·종의연 활동을 한 이력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과정이 남아 있지만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사용했다는 점만 인정돼도 윤 의원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소가 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윤 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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