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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면서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