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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취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불법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온라인몰인 A사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의 냉장고, 노트북 등 고가 제품을 시중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A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영등포유통상가에 사업자를 새로 내는 꼼수를 썼다. 유통상가와 같은 상점가에 위치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는 조건을 악용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기준 온라인으로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약 40억원에 이르는데 소진공은 현장 점검 없이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시장에는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상품권을 유통하고 이를 중기부와 소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