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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
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