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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를 추가하는 동시에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