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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6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사 정관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확정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도가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된다. 매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뒤 4월 초 배당기준일에 배당 주주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상장사들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내년 결산배당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결산배당이 바뀌는 것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내달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 시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년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상장사에 요청했다.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금감원은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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