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정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이로인해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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