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70대 남성 B씨는 2019년 7월 평소 사용했던 인공눈물 대신 순간접착제를 눈에 넣는 사고가 났다. 근거리 시력이 떨어져 착각한 데다 순간접착제의 외형이 인공눈물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눈꺼풀이 손상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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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152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은 50%(76건)를 차지했으며 50대도 22.4%(34건)이나 됐다. 안약 오인사고의 약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인 셈이다. 반면 30대는 3.9%(6건)에 불과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다. 무좀약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안약 오인 품목 1위였다. 그 뒤로는 습진과 두피 치료약 등 무좀약 이외 의약품이 24.2%(37건), 순간접착제(18.4%·28건)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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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은 이같은 안약 오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라”며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역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낸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