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으려는 거 혹시 무좀약?”…안약 오인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조용석 기자I 2021.08.25 10:00:00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서 사고 약 75% 발생
안약 오인품목 1위 ‘무좀약’…오인품목 다양해져
“사고나면 눈 비비지 말고 물에 씻고 진료 받아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60대 여성 A씨는 2019년 10월 발톱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었다. 사용하던 안약과 모양이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고로 안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사례2. 70대 남성 B씨는 2019년 7월 평소 사용했던 인공눈물 대신 순간접착제를 눈에 넣는 사고가 났다. 근거리 시력이 떨어져 착각한 데다 순간접착제의 외형이 인공눈물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눈꺼풀이 손상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대다수의 안약 오인사고가 발생해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152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은 50%(76건)를 차지했으며 50대도 22.4%(34건)이나 됐다. 안약 오인사고의 약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인 셈이다. 반면 30대는 3.9%(6건)에 불과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다. 무좀약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안약 오인 품목 1위였다. 그 뒤로는 습진과 두피 치료약 등 무좀약 이외 의약품이 24.2%(37건), 순간접착제(18.4%·28건) 순서로 나타났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이같은 안약 오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라”며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역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낸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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