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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모두 `무죄`.."트위터 글 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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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4.03.25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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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의 글이 공익 목적이었음을 인정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25일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내린 무죄 평결과 달리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하며 양형 기준상 최저 기준인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197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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