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다시 ‘노동절’로…공휴일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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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5.10.26 19:37:4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앞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시 ‘노동절’로 돌아간다. 또한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국회에서 26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당초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렀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법 제정 당시 근로자의 날은 3월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날짜도 5월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대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노동절로 복원하는 게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만큼,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임금 체불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원재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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