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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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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