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했다. 한 의원이 내세운 명분은 균주 출처는 기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국내가 아닌 외국인데, 이 법안 통과시켰다가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 기업이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냐가 주요 골자다. 즉, 불법 균주 업체들이 소송을 우려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잘 듣고 잘 묻는 것은 기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다. 기자가 제대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취재원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한다면 기자의 직업적 소양 부족은 물론, 기자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다.
기자가 한정애의원실에 했던 질문은 “복지위 법안소위 의사록에 한정애 의원이 불법 균주 업체 옹호 발언이 있는데, 관련 입장을 듣고 싶다”였다. 한정애의원실 보좌관은 즉시 기자의 질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질문을 왜 그런식으로 하냐”며 “기자윤리 위반”을 운운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런 불법 균주 업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는 것은 불법 균주 업체를 옹호한 것 외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021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 유전자 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이 공식적으로 국내 기관이 보유한 톡신 균주 가운데 일부는 불법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2.공정보도,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 한정애의원실 보좌관은 기자 질문을 듣자마자 “메디톡스 주주냐”며 “메디톡스 주주와 똑같은 논리”라며 취재활동 자체를 폄하했다. 기자와 기자 가족은 메디톡스를 비롯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관계자들과 식사는 물론 커피 한잔 마신 적도 없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했다.
기자협회 윤리강령 첫 문구는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다”로 시작한다. 윤리강령 ‘3.품위유지’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도 기자윤리를 일절 위반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한정애의원실 보좌관은 “칼럼·사설쓰냐. 기자가 팩트에 기반해 기사를 써야 한다”며 기자를 질타했다. 기자는 국회 공개된 복지위 법안소위 의사록과 관련 업계 임직원, 법안을 발의한 최종윤의원실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취재했다. 기사에 언급된 균주 출처는 불법 의혹을 받는 회사들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 프로필은 의원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한 내용이다. 기사 말미에 나오는 한정애의원실 보좌관 입장 역시 어떠한 조작 없이 그대로 실었다.
기자협회 윤리강령 ‘4.정당한 정보수집’에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도 철저하게 언론윤리를 지켰다.
네 번째로 한정애의원실 보좌관은 “기사를 쓰면 언중위(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기자를 협박했다. 기자윤리 제1원칙인 언론자유 수호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자는 윤리강령 첫 조항에 충실해 한정애의원실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한정애의원실 조선옥 보좌관에게 묻고 싶다. 기자와 조 보좌관 사이에 통화기록과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 전날 있었던 ‘김지완-조선옥’ 간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기자 번호조차 모른척 했다. 핸드폰에 두 건의 수신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도 말이다. “당신에게 직업윤리란 게 있긴 한가”.
◇[반론보도] <‘감염병예방법’ 한정애 의원 발언> 관련
이데일리는 2023년 3월 30일자, 3월 31일자 기사에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정애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불법 균주 획득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을 했으며, 보좌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를 질타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 측은 “정부가 균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자칫 우리 산업계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불법 균주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의원은 법안에 담긴 균주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