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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한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도 마찬가지다.
실물지표 측면에서는 1월 광공업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설비와 건설투자의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져가 크지 않는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불안요인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의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통제와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누적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러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 및 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애로해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에 이어 최대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내용 등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향후에도 경제·산업·금융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사시 즉각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