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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사고'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김은총 기자I 2018.07.27 08:24:36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학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와 운전기사 송모 씨(61)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구씨와 송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반면 함께 온 송씨는 “평소에도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 구씨는 다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고,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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