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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2개 시도에서 16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8개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에는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청년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서비스 제공 준비에 착수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절차에 응시하면 된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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