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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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잘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다. 이에 불복한 윤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