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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범행 24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검은색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한 뒤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서대전나들목을 지나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동한 뒤 금산 추부면에 타고 온 오토바이를 버린 채 다른 이동 수단으로 도주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와 미개통 도로 등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