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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선장 B씨(50)는 우리 해역을 침범해 소라 등 어패류 약 5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해경은 NLL해역에서 총 1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895척을 퇴거했다. 지난해 동기(4척 나포·344척 퇴거) 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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