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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미달은 별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가 30매매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을 상회하지 못하면 실질심사 절차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유사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20일 종가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종목은 221개로 집계됐다. 시총 기준은 올해 7월 2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문제는 이 같은 정량 기준이 실적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까지 일률적으로 퇴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상폐 요건에 해당하는 동전주의 경우 이날 종가 기준 코스닥 주가 1000원 미만 종목 115개(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제외) 가운데 우량기업부·중견기업부 소속이면서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종목은 36개사다. 가령 한국캐피탈은 주가가 698원으로 동전주에 해당하지만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시가총액이 2235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821억원, 969억원, 1279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책 추진의 속도만큼 운용 과정의 정교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시행은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고민하고 움직일 여지를 줘야 하는데,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하게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예고가 나가고 논의가 진행된 것은 작년부터였던 만큼,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규정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