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위협한 초유의 `尹 지지 폭동`…검경 "전원 구속 수사" (종합)

이영민 기자I 2025.01.19 14:51:09

19일 새벽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경찰, 약 3시간 만에 법원 안팎 소요 사태 진압
수사기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이데일리 이영민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단순한 침입이 아닌 법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각종 기자재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진압한 경찰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구속` 소식에 법원 습격한 지지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주변에 보이는 물건으로 법원 유리창과 외벽, 내부 집기류를 망가뜨렸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판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다. 흥분한 시위대 일부는 경찰뿐 아니라 법원 인근을 지나는 시민에게도 “언론사에서 왔느냐”고 채근했고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든 시민을 여럿이 쫓아가서 위협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되기도 했다.

경찰은 기동대 경력 1200여명과 마포경찰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약 1400여명을 투입해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을 끌어냈다. 내부에 진입한 이들을 끌어내고 법원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만 3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이 현장에서 경찰은 47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여기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입건된 40명까지 합하면 이틀간 모두 87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채증된 자료를 통해 추가로 범죄자를 찾을 것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 전원 구속 수사”

이번 사태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한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배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다. 수사부서의 채증 결과에 따라 (체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전국 지휘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원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역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요 사태의 큰 타격을 입은 사법부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법원은 법치의 보루다. 법원 피습과 관련한 참혹한 상황과 법치의 훼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역사적 퇴보를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법치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경찰은 판사 등 위해 우려 대상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 뉴스1)
한편 법조계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소요죄는 형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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