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뛰어넘는 공공부문 노조 단체협약…3곳 중 1곳 이상 ‘불법’

최정훈 기자I 2023.05.17 10:00:00

고용부,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조사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 불법 내용…불합리 사례 28%
인사위에 노조 추천 인사 포함·상여금 집행 전 노조 협의 등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불응시 형사처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이나 교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법을 뛰어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해야 하거나,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내용도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곧바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하고 불응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일대에서 ‘5·1 총궐기 경남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정부의 지도와 관리가 소홀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을 노·사가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무원·교원 노사는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단체협약 불이행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용자 또는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기간인 30일 전보다 짧은 기간인 20일 전으로 정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 절차 없이 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었다.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위반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총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다.

고용부는 불법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례도 발표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35개 기관(28.2%)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나,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법·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경우 △관공서는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비종사자 조합원도 제약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 금지 및 노조에서 채용 거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거나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경우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 등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