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재범 막을 효과적 제도”[인터뷰]

김형환 기자I 2024.12.04 06:10:00

■만취운전 공화국
‘음주운전 신상공개법’ 발의한 김희정 인터뷰
“음주운전 암수율도 높아…신상공개로 억지”
“음주운전자 보험 할증료 높여 효과 얻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재범 억지 능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우리도 못 할게 없어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들에 대해선 얼굴과 나이·이름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평판이 중요한 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제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패가망신하겠다’ 같은 생각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말리는 효과까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20222년 3월부터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안 걸리겠지’라는 인식이 팽배한 국내 음주운전 문화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제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뿐만 아니라 암수율(범죄를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범죄인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신상공개와 같은 비(非)형벌적 제재”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벌금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비형벌적 제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상공개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 할증료를 대폭 높여 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같은 비형벌적 제재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은 9%, 재범은 12%의 할증요금을 붙인다. 이러한 할증요금을 미국 수준(28~159%)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와 실제 처벌과의 괴리를 좁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범에 대해 약한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억제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기소된 사람 중 집행유예가 55%가량이고 징역형은 15.2%에 불과하다. 초범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다시 범행에 손을 대기 쉬워진다.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을 되뇌며 음주 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는 “자동차는 누군가에는 생존수단이자 우리에게는 편한 교통수단”이라며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가 범죄 도구로 전락해 굉장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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