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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하는 ‘3번방’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며 “또한, 드레스룸도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돼 있었던 시설과 비교할 때 규모가 훨씬 작으며 사우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실 및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 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위원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사적인 공간에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 지르는 호화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원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