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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주의회가 처리한 법안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배포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에 서명할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