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사라지나

김형일 기자I 2024.05.03 09:49:41

BTS 군 복무 공정성 측면서 긍정적 신호
"병역자원 등 변화…병역 이행 공정성 확보 필요"
여성 징병제·모병제 전환은 신중

방탄소년단(BTS).(사진=하이브 빅히트뮤직)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청장은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혜택은 지난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병역특례 대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다. 이중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를 보상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여성 징병제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징병제를 모병제를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은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모병제 전환 국가 중 일부는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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