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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집으로 유인한 후 B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성폭행했다.
이후 B양은 소재불명돼 수사는 10여년 간 멈춰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수사팀은 B양이 성인이 된 점에 착안해 적극적으로 소재파악에 나섰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팀은 B양에 대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A씨의 범행 사실을 규명해내고,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법률을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직전에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B양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기했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장애인 피해아동들을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공동네트워크를 통한 피해 가정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또 검사가 직접 정신의학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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