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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호박씨서 잔류농약 초과 확인…전량 회수

이지현 기자I 2022.10.21 10:24:50

식약처 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치 2배 초과 판매 중단 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확인된 호박씨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의 2배인 0.02㎎/㎏이 검출된 열매마을에서 수입된 호박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원 열매마을, 소분·판매원 디알푸드의 호박씨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지난 8월 20일에 포장된 중국산 호박씨이다. 이와함께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한 유통기한이 내년 10월 2일까지인 제품도 회수조치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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