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의 2배인 0.02㎎/㎏이 검출된 열매마을에서 수입된 호박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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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지난 8월 20일에 포장된 중국산 호박씨이다. 이와함께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한 유통기한이 내년 10월 2일까지인 제품도 회수조치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