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 '대법원서 승소'

정시내 기자I 2021.10.01 10:20:5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과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2018년 9월 낸시랭은 전씨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해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후 이혼소송과 더불어 전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씨는 관련 사건 검찰 조사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