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는 30대 초반의 남성 B씨가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지만 A씨는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병원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6일 병원이 발급한 의료기록에 B씨의 사망 당일 수술 시점이 앞당겨져 있고 집도의와 보조의의 이름과 진단명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어머니 C씨가 1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의무기록이 바뀌었다는 것이 유족측의 입장이다.
C씨는 “119 구급차로 이송될 당시 구급대원의 진술과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아들은 응급실로 가는 동안 혈색이 돌아오고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응급실로 들어간 지 20분 만에 간호사가 밖으로 나와 아들이 피를 토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C씨는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우선이라고 했다”라며 “응급환자를 위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30분 안으로 알 수 있는 진단키트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들은 5시간이 지나서야 CT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결과 피를 토하는 것은 흉부 대동맥이 파열되며 바로 옆에 있는 식도를 함께 뚫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큰 증상이 있음에도 아들은 응급실 방문 7시간30분이 지나서야 첫 지혈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아들의 복부는 부풀어 오를 만큼 피로 찼다”고 했다.
C씨는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의료진으로부터 복부에 찬 피로 인해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해 환자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