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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는 △염화비닐호스 또는 동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불량설비 교체 △불량 또는 노후된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교체 △시공 후 검수 및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LP가스 밸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용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의를 요하는 ‘위험고압가스’ 문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소방재난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교체 대상 8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 및 교체에 들어가 오는 연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평상시 점검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업 등으로 인해 평소 LP가스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영업장의 가스시설 교체를 적극 지원해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