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합니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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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씨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이 후보로부터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에 제보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26일 취재진에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구속하라.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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