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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40분께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40분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서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3시간여 전화 통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과 전화를 바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
전날 B씨 부부의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범행 동영상에선 C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A씨가 전달한) 복숭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폭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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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인 2월8일까지 열네 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했다. B씨 부부는 C양에게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 부부는 C양의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이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빨랫줄로 묶고, 비닐 봉투로 다리까지 묶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가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남편은 못 움직이게 다리를 잡았다. 50분간 이어진 물고문 끝에 C양은 결국 사망했다.
지난 4월7일 MBC는 C양이 숨지기 3시간 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하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C양의 눈 주변과 팔 곳곳은 멍들었다. B씨는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며 손을 들라고 명령했고, C양은 팔을 올리려 애썼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웃으며 “(팔) 올려라.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비아냥댔다.
숨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이정빈 법의학자는 “팔을 올리려 해도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파서 못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