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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재산세도 개편해야…최대 1.79兆 세수늘어”

최정훈 기자I 2020.04.14 09:00:00

지방세연구원,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연구보고서
공시가격·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수 최대 1조 7906억원까지 늘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세뿐 아니라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개편을 통해 재산세가 최대 1조 7906억원까지 늘어날 것을 전망했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세제개편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등을 이유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18년과 지난해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지만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재산세 주택분은 4조 580억원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3878억원)의 10.5배에 달한다.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이번 보고서는 주택보유세 부담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선 등을 설정하고, 이를 조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면 보유세가 7512억원에서 8898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상한선을 인상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65%로 조정되면 보유세가 8971억원에서 1조 4049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시장가약비율 상향도 추가한 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이에 △주택공시가격 6%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65%로 조정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보유세가 8940억원에서 1조 790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개편은 소득재분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재원조달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주택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과 재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택에서 높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주택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재산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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