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민간 스카우트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채용에만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개방형 직위 전체로 해당 제도가 확대 시행돼 4급(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채용에도 적용된다. 현행 실장급 15개 개방형 직위에만 적용되던 민간 스카우트제가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로 29배나 확대되는 셈이다.
개방형 직위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고용불안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방형 직위는 3년 계약을 맺고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경력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 전환까지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전체 개방형 직위의 33% 수준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임용하는 직위로, 국민안전처·관세청·조달청 대변인 등이 올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경력개방형 직위 규모는 부처별로 정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인사처는 민간 전문가를 수혈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채용혁신 취지로 이 같은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생략한 스카우트 제도 등은 장관의 ‘자기사람 심기’, 정실 인사 논란을 일으켜 인사 공정성에 흠집을 줄 우려도 있다.
신인철 개방교류과장은 “스카우트 제도는 장관이 민간인재를 책임감 있게 추천하고 신속하게 채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모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중앙선발시험위, 역량평가, 인사심사를 거쳐야 하고 공직사회 안팎의 감시·감독 기능도 있어 무리한 인사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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