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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년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

송주오 기자I 2023.11.20 09:41:4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11년만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2010년 9월말 BIS비율 △5.5%)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이듬해인 2011년 2월 22일 영업정지됐다. 이후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하여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했다.

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해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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