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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아 임금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등 처우의 원칙이 담겼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