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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분과 책무를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진 가운데, 형량은 징역 4년6개월로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모두 맞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