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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다. 국적 이탈자는 5925명인 30.2%였다. 올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 상실)가 1만3682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유학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력에 따른 계층 차이가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349명(17.2%), 캐나다 1922명(14%), 호주 752명(5.5%), 뉴질랜드 423명(3.1%)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자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4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557명), 미국(539명), 베트남(278명), 일본(194명), 인도네시아(155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 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국적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