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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립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자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감 및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 대신에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안은 현재 갱생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해 출소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자의 재범예방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의 갱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