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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취해왔다. EU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지난해 2월 공표 후 5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수입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시작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까지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후 EU는 지난달 28일 한국이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 72개국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되며, 오는 2026년 9월부터는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EU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EU로의 삼계탕 첫 수출에 이어 이번 동물성 식품 허용 국가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한국이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EU가 한국의 항생제 관련 안전 관리 수준을 인정한 만큼, EU 외 다른 국가들로도 K-푸드 진출, 해외시장 확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의 규제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