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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권율로 일대에 있는 하늘궁에서 열린 종교행사에서 허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비용을 받았고, 상담을 핑계로 허 대표의 무릎에 앉게 하거나 안으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은 하늘궁 측이 ‘향후 이 행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하늘궁 본관 내부에 들어갈 경우 허락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 대표의 변호를 맡은 태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허 대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며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 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면서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접근,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 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대표가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된 것으로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소인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해왔고, 조만간 허 대표를 성추행 혐의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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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JTBC는 허 대표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에게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A씨는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저긍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 무섭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는데 독소를 다 빼내야 한다고 했다”며 “어깨,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가혁명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허 대표는)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에너지,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으시단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