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장은 시정연구원 일과 관련해 J 씨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도 J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J 씨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J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일~23일 진행됐고, J 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6일이다. J 씨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